“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.”
65세 김정애 씨는 암 치료 후 받은 고지서를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. 진료는 끝났지만, 마음은 무거웠습니다. 고물가 시대에 의료비까지 감당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죠.
이런 고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. 다행히 우리나라엔 일정 수준 이상 병원비를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.
이 글을 통해 2025년 기준 상한액과 환급 방법, 실제 사례까지 자세히 안내드릴게요.
본인부담상한제란?
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낸 병원비 중,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을 돌려주는 제도예요.
병원비가 많이 나왔다고 해도, 정해진 금액까지만 내면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주는 구조입니다.
저소득층일수록 상한선이 낮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암, 희귀질환, 만성질환처럼 치료비가 많이 드는 분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.
2025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얼마일까?
2025년에는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해 상한액이 조정됐어요.
아래 표를 보면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.
소득분위 | 2024년 상한액 | 2025년 상한액 | 인상액 |
1분위 | 87만 원 | 89만 원 | +2만 원 |
2~3분위 | 108만 원 | 110만 원 | +2만 원 |
4~5분위 | 167만 원 | 170만 원 | +3만 원 |
6~7분위 | 313만 원 | 320만 원 | +7만 원 |
8분위 | 428만 원 | 437만 원 | +9만 원 |
9분위 | 514만 원 | 525만 원 | +11만 원 |
10분위 | 808만 원 | 826만 원 | +18만 원 |
또한, 요양병원에 120일 이상 입원한 경우 상한액은 1,074만 원으로 고정됩니다.
환급은 어떻게 받을까?
환급 방법은 두 가지예요.
- 자동 환급: 공단이 계좌를 알고 있다면, 초과 금액을 자동으로 입금해줘요.
- 신청 환급: 계좌 정보가 없거나 바뀐 경우,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해요.
환급 절차 요약
- 진료 연도 다음 해 8월 이후, 초과금 확인
- 안내문 발송 → 입금 또는 신청 접수
- 문의: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
신청 환급의 경우, 온라인이나 지사 방문 모두 가능해요.
실제 사례로 보는 본인부담상한제
사례 ① 암 투병 중인 50대 여성 A씨 “수술비, 항암비 다 합쳐 900만 원이 넘었는데, 소득 2분위라 110만 원까지만 내고 나머지는 환급받았어요.”
사례 ② 만성신부전증 환자 B씨 “매달 투석비만 60만 원이 넘었는데, 연말 정산 때 상한액 초과분을 돌려받아서 한숨 돌렸어요.”
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. 꼭 확인하세요.
전문가 팁: 자주 묻는 질문 3가지
Q1. 소득분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?
→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기준입니다. 세대 단위로 산정돼요.
Q2. 세대 기준인가요, 개인 기준인가요?
→ 세대 기준입니다. 가족 중 누가 병원비를 써도 합산됩니다.
Q3. 실손보험과 중복될까요?
→ 중복되지만, 실손보험에서 보장한 금액은 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돼요.
모든 금액이 다 포함되는 건 아니란 점 유의하세요.
본인부담상한제는 '나중에 챙기면 되는 돈'이 아닙니다.
알고 있는 사람만 돌려받고, 모르는 사람은 놓치는 제도예요.
💡 확인 체크리스트
-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, 상한제 해당 여부 꼭 확인
- 소득분위별 상한액 참고
-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 또는 신청
지금 바로 1577-1000에 전화해보세요.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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